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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

토리 · 2024-03-15
조회수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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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치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한 원천세를 정확하게 정산하여 부족, 초과분에 대해 추징, 환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1년치 정산이기에 2월 급여지급 시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정산하고 기한은 2/28(이자/배당/기타), 3/10(근로/퇴직/사업)이다.
대상자는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이며,  중도퇴사자(간이정산 후 퇴사)와 올해입사자(정산할 전년도 과세기록이 없음)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개인 사장님도 급여를 받지 않기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1년 동안 매월 세금신고를 하고 1년치를 모아서 정산을 한 뒤에 추징, 환급을 하게되는데 환급금에는 일찍 낸 만큼의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한 매월 원천세 납부 시에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고, 국세청에서 허용한 80%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연말정산 후에 일시납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3개월 분납 신청도 방법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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