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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22일차
단비
· 2024-03-15
조회수 709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2월 납부 소득세 < 연말 정산 환급 세액 일 경우
1. 환급신청 : 차월이월 환급분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받는다.
2. 이월 : 차월이월 환급분을 다음달부터 내야 할 원천세 세금에서 빼준다.
(직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미리 지급)
<깨,적>
1. 환급신청 : 차월이월 환급분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국세환급금을 받는다.
2. 이월 : 차월이월 환급분을 다음달부터 내야 할 원천세 세금에서 빼준다.
(직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미리 지급)
<깨,적>
환급받으려면 3/10에 국세청에 소득세 환급 신고 -> 4/10쯤 국세환급금 입금 -> 지방세 환급 별도 신고 -> 환급(4,5월)
두세달정도 걸린다.
그렇기때문에 몇개월정도면 환급 차감이 끝날지 생각해보고
대충 2~3개월 안에 끝날 것 같으면 -> 거래처에 이월 권유. 이월신청시 회사에서도 행정절차가 줄어든다!
But, 매달 납부할 세금보다 환급액이 너무 클 경우엔 환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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