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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21일차
단비
· 2024-03-14
조회수 772
관련 강의 : 꼼꼼 결산&법인세 신고 완전정복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본>
2월 급여대장 작성법
1) 사원등록 부양가족 재세팅 ( 재 마감 후 이월 ) - 연말정산때 불러온 부양가족을 재세팅해야 함
2) 2월 급여대장 입력
3) 연말정산 금액 반영하기 ( 오른쪽 상단 단추 - 연말정산 )
4) 추가 납부세액 있는 사람 "분납" 여부 물어보기
5) 소득세 조정 -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가 바뀌기 때문
1) 사원등록 부양가족 재세팅 ( 재 마감 후 이월 ) - 연말정산때 불러온 부양가족을 재세팅해야 함
2) 2월 급여대장 입력
3) 연말정산 금액 반영하기 ( 오른쪽 상단 단추 - 연말정산 )
4) 추가 납부세액 있는 사람 "분납" 여부 물어보기
5) 소득세 조정 -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가 바뀌기 때문
<깨,적>
1월 급여신고 때 1차로 2023년도 급여 마감 후 이월 -> 연말정산 시 마감 풀고 2023년도꺼 작업 -> 연말정산 끝나고 2차로 급여 마감 후 이월
-> 2월 급여신고 : 2024년 부양가족 확인
-> 2월 급여신고 : 2024년 부양가족 확인
마감 후 이월을 하더라도 1월 급여자료 입력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기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마감 후 이월 을 누른 후 작업을 할 때 자료들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은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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