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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20일차

단비 · 2024-03-13
조회수 759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전액환급일 경우 내가 낸 자료와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금액이 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받을 세금이 없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세액까지만 표기됨.
특히 퇴직연금이 가장 나중에 빠짐

총급여액한도가 제가 낸 자료랑 세액공제율이 다른 것 같아요
-> 세액공제율은 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보통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조건 있음)
 월세액 박물관 공연 도서 등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여야 함


표준세액공제 자료를 안냈는데 공제금액이 뜰 때 
-> 아예 별도 자료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세액공제적용을 했는데 해당 금액이 너무 적으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13만원가량 공제를 해줄 수 있음.
 
 
<깨,적>
단순히 자료만 입력할 줄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결과자료에 대해 읽고 검토할 줄 알아야 하며,
내가 입력한 것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사유를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가 자료입력을 잘못한건지, 아니면 최대공제액 초과 등의 다른 사유로 해당 자료가 맞는건지 파악해서 정확한 대처를 할 줄 알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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