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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12일차
단비
· 2024-02-28
조회수 835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본>
대표적인 비과세
-실비변상 목적
-비과세 식대 20만원 (식대 외 식사 미지급시)
-자녀보육수당(육아수당) 월 20만원 ( 2024년~) (만6세이하 자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본인소유or계약차량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 연구개발 인력현황
대표적인 비과세
-실비변상 목적
-비과세 식대 20만원 (식대 외 식사 미지급시)
-자녀보육수당(육아수당) 월 20만원 ( 2024년~) (만6세이하 자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본인소유or계약차량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월 20만원 - 연구개발 인력현황
<깨>
육아수당 비과세 주의사항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 자녀수와 상관 없이 무조건 월 20만원 이내
- 맞벌이부부 : 부부 각각 20만원씩. ( 합 40만원 이내 )
- 2곳 이상 근무회사에서 육아수당 수령 - 모든 회사에서 합해서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의사항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과세!
- 근로자 본인 소유 or 본인 명의로 렌트.리스한 차량이여야 함(차량등록증 확인)
- 배우자 등 가족명의 불가.
- 부부공동명의 O ,배우자 외 공동명의X (자녀도 안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가능
-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정해진 사내 규칙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
- 자녀수와 상관 없이 무조건 월 20만원 이내
- 맞벌이부부 : 부부 각각 20만원씩. ( 합 40만원 이내 )
- 2곳 이상 근무회사에서 육아수당 수령 - 모든 회사에서 합해서 월 2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주의사항
- 출퇴근 편의를 위한 교통보조금은 과세!
- 근로자 본인 소유 or 본인 명의로 렌트.리스한 차량이여야 함(차량등록증 확인)
- 배우자 등 가족명의 불가.
- 부부공동명의 O ,배우자 외 공동명의X (자녀도 안됨)
- 이륜자동차(오토바이)도 가능
-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것
- 정해진 사내 규칙 지급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받을 것
<적>
세부적인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두고 오안내 하지 않도록 할 것.
잘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자 중요한 것들은 모니터 밑에 포스트잇으로 달아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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