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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10일차

단비 · 2024-02-26
조회수 858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4대보험 가이드
1.국민연금 - 65세 노령연금. 
   만18세이상 60세미만 직장/지역 가입자 ( 만18세미만 근로자는 본인 신청에 의하여 적용 제외 가능)
   단시간 근로자로 1개월 이상, 월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가입해야 함. 
   직업 종류와 상관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자. 법인 대표님 이사님도 가입.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여도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사업주 동의를 받아 연금 가입 가능!
  요율 : 9% ( 근로자 4.5% , 사업주 4.5%)
  기간 : 7월~ 익년6월 귀속
  상한액 : 531,000원 / 하한액 33,300원

2.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병원.
   제외대상자 : 1개월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
   기본적으로 전부 가입 대상.
  요율: 7.09% (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장기요양 : 건강보험의 12.81%
  기간: 1월~12월 귀속
  상한액 : 월급 1억2천가까이 되야,, / 하한액 : 보험료 기준 19,780원 ( 월 278,984원 )

3.고용보험 - 
  65세 미만 근로자. (65세 전부터 계속 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면 계속가입대상자)
  법인의 이사(등기부등본상 이사)&대표&대표자의 동거친족 은 제외대상자임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고용촉진, 직업훈련
  요율 : 근로자 0.9% , 사업주 0.9% +@(회사의 규모에 따라 달라짐. 150명 이하의 회사는 0.25%)
  상한액 하한액 없음

4.산재보험 - 요양급여(산재치료비) 등.. 
  업체마다 다르며, 회사만 납부함 ( 근로자 납부X)
  기간 : 1월~12월 귀속
  상한액 하한액 없음
 
 
<깨,적>
각 4대보험별로 제외대상자나 요율을 정확히 암기하기!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고용보험 각 0.9%,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이 회사만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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