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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 원천세 7일차

단비 · 2024-02-21
조회수 1,094

관련 강의 : 꼼꼼 원천세&4대보험 신고 완전정복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급여 입력하기
● 기존 + 퇴사 :
퇴사자 발생시 : 사원등록 - 기초자료 - 퇴사일자 입력 (이름이 파란색으로 바뀜) 
                       급여자료입력 - 전월데이터복사 - 급여 일할계산분 수기로 입력 - 
                       소득세,지방소득세 없어짐 / 국민연금 금액 수기변경,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정산액 있을 경우 입력해주기( 거래처에서 준 급여대장 보고) 
                       오른쪽 상단 - 중도퇴사자소득세간편반영 - 소득에 반영 클릭
                   연말정산관리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확인 ( 퇴사한 달에 소득세 없는지 확인 
                                                                        &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중도 클릭해서 나온 납부세액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인쇄형태 : 소득자보관용) - 급여대장과 같이 거래처에 전달하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쇄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깨>
퇴사시 필요 서류 3가지
- 급여대장,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적>
1년 이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 거래처에 물어봤을 때 퇴직금을 얼마를 줘야되는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무조건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시라고 안내드리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퇴직소득관리 - 퇴직금 산정 - 오른쪽 상단 설정 - 퇴직금 계산유형:일할(노동부) 에서 확인하고
"프로그램 기반으로는" ~~ 입니다 ! 라고 말씀드리기
(최근 3개월 급여 기준으로 반영되는데, 만약 상여가 있을 경우엔 회사에 해당금액을 반영할지 여쭤봐야 함)
추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경우 그 부분은 노무사 통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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