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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얼마일까요?

Lv.3 듀크 · 2023-12-08
조회수 564

관련 강의 :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시급은 얼마일까?
 
1.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2. 1년 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위의 연차휴가, 유급휴가는 보상의 성격으로, 개근을 해야 주어지는 후행적 보상이다.
4. 유급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15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6. 소멸된다는 게 아예 사라진다는 게 아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7. 또한 실무에서는 소멸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8. 연차휴가미사융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다
9. 최종 휴가 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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