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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wanndann · 2023-12-07
조회수 995

관련 강의 : 연말정산 구조대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 소득명세 >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전근무지에서 중간정산 받기 때문에 환급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음 확인해볼 것!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업로드
-> 부양가족 자료 반영됨

*중복 업로드시 누적되니까 조심할 것!
*공제되는 항목인지 확인하고 반영할 것!

*보험료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양가족일 경우 해당 보험료는 부양가족 보험료로 반영됨

-부양가족

*기본공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150만원
해당거주자본인
거주자의배우자+소득금액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생계같이하는부양가족(소득나이요건충족)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직계비속,입양자: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거주자or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제외)
취학,질병의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 생계같이하는것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이하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or 만 60세 이상(형제자매의배우자는 포함x)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x(소득요건o)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경로우대 만 70세이상 -> 1명당 연 100만원
2.장애인 1명당 연200만원
3.부녀자 종합소득금액이 연3천만원이하+배우자O여성인경우
or 연3천만원이하+배우자x여성+기본공제대상자인부양
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연50만원

4.한부모가족 배우자x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or입양자o -> 연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적용!)

장애인의 범위
그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해당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자녀 7세이상(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자녀로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이상 연 30만원+2명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자
해당과세기간에출산or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o
1 연 30만원
2 연 50만원
3이상 연 70만원


판정시기 12/31
나이요건: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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