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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결산시 어떤게 다른가

cdfrt123 · 2023-12-07
조회수 960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유형별 결산방식 : 개인VS법인

    개인과 법인의 큰 차이는 법인회사와 대표는 다른사람이다라는걸 인지.

    개인은 급여가 존재하지 X ,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처리

    • 소득계산방식 : 미술품 판매시 이익을 얻게 된다면, 열거주의 비과세 - 포괄주의 법인 과세

      개인 : 사업소득 외 비과세

      법인 : 법인은 과세

    • 추계 : 비용 증빙이 없어도 일정금액을 인정해주는 것 (자료가 필요없음)(단, 개인사업자만)

      • 단순경비율 : 장부도 없고, 규모가 적은 회사 (경비율이 높음, 의류전자사업 20%)
      • 기준경비율 : 단순보다 규모가 약간 있는 경우

      ∴ 대부분 비용증빙 금액 보다 단순경비율 금액 큰 경우가 많다

    • 간편장부 : 재무재표를 필요없다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X, (단, 개인사업자만 가능)

      개인사업자의 간편장부인 경우 통장자료 X (미수금,미지급금, 외상대 결산X)

    • 성실신고확인(세무사,회계사)제도 : 세무사,회계사가 확인을 하고 잘 못됐을 경우 세무사에계 징계

      • 개인_성실신고확인 : 회계사, 세무사 징계여부가 있음
      • 법인 _특정한 경우 가능 : 법인은 성실신고 자체가 없지만, 개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인 경우 법인으로 변경 시 일정기간 동안만 성실신고대상자
        • 법인으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함
    • 과세기간

      • 개인 : 임의로 정하는게 불가능 (1월~12월)

      • 법인 : 정할 수 있음(9월~9월) (6-12월) (3개월 단위도 가능)

        단, 11월 설립시 1억이익*12개월 = 12억으로 수익인증

    • 납세지

      • 개인 : 종합소득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사업장 주소아님)
      • 법인 : 사업장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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