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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로 세무사무실과 친해지기

Lv.3 아넷 · 2023-12-06
조회수 524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직접 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잘 알려주셔서 세무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이다. 
 
학원에선는 우리가 기장료나 조정료 수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는다. 
또 가장 많이 하는 원천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다. 
또 신고대리며 기장대리의 개념에 대해서도 처음 듣게 된다. 
 
신고대리는 신고시기에만 수수료를 내고 일을 맡기는 회사
기장대리는 매달 수수료를 내며 장부를 기록하는 일을 맡기는 회사(장부기록=기장=재무제표의 작성)
 
기장대리 거래처에는 인건비가 있다면 매달 원천세 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서비스 개념으로 해준다. 
 
또 사무실에 와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법인과 개인의 차이이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다. 
법인은 주주, 자본금을 가지고 만들어 진다. 
법인의 주인은 주주이다. 개인사업자의 주인은 대표 본인이다. 
따라서 법인의 수익은 대표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임의로 이익을 가져가면 안된다. 
  • 법인과개인
  • 기장대리
  • 신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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