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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가일수 산정
딸기맘
· 2023-12-04
조회수 991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연차 휴가일수 산정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 (일반연차)
1년 미만 : 월 개근시 월 1일 부여
1년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됨.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매 2년에 대하여 1일 추가
근로기준법 제60조(5인 이상)인 회사에 해당
연차휴가일수 계산 공식 Y = (n÷2) + 14
기본부여일수 = 1년이상 연 8할 출근시 15일 부여 ->일반연차
한도 25일한도
* 연차휴가 사용촉진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 2개월 / 10일 이내 총 3회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 .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음
(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수당청구권 존재)
노무관리를 너무 대충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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