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4기] 13일차. 15강

자몽 · 2023-12-04
조회수 1,251

관련 강의 : 알면 알수록 업무가 쉬워지는 인사노무 키워드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4기] 13일차.


고용승계
종전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

*영업양도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분할
회사의 영업 또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것

절차를 걸쳤다면 근로자 동의 여부 상관 없이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이 원칙

*회사합병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해 신회사를 설립(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효과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