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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15일차

클로이 · 2023-12-04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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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최저한세 과세, 농특세 비과세, 중복지원배제- 창업중소, 투자세액공제)
- 감면대상 업종은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실제 업종으로 받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업종으로 확인
  업종뿐만 아니라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기 떄문에 유의! (수도권: 서울+경기)
 
(참고) 제조업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 생산제품 기획 및 자기명의 제조하고 책임하에 직접 주문받고 판매시, 공장이 없더라도 공장과 위탁가공계약서 작성하면 제조업으로 인정 (다만, 해외에 공장이 있다면 도매업)
 
겸업사업시, 소득구분 필요
개별익금항목(감면소득제외)
-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임대수익, 국고보조금수익, 고용유지지원금,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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