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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상담할 때 필요한 데이터

Lv.4 kirust · 2023-12-03
조회수 596

관련 강의 : 우린, 가결산이 아니라 찐(True) 결산한다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국세청 소득율을 통해서 전년도 소득율, 현재기준 소득율을 비교해 보는 것이 명확하고 좋은 상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볼 수도 있고, 실무담당자로서 미리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자료인 것 같아서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17. 어떤 데이터로 예상세액 거래처와 상담할까? 

-가장 궁금한 정보 1. 예상세액 : 정확한 세금을 알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 지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상담 포인트.

*수인성분석 
1. 매출 
2. 세전이익
3. 세전 이익율 

*세부담분석
1. 소득금액 (세무조정 사항을넣어야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지만, 가산세 부인, 손금불산입 부인 부분만 반영해서 넣음) 
2. 소득율
3. 법인세
4. 지방소득세 

*비교분(국세청 고시 소득율) 
1.현재기준 이익
2.국세청 소득율 (업종 평균 마진율 보다는 낮은편)
3.전년도 소득율 (전년도 마진율 보다는 조금 높아졌음) 

국세청 소득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홈택스 조회에 기준(단순) 경비율 관리에서 업종코드를 넣으면 경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일반율)을 확인하면 된다. 임차사업장이 아닌 자가사업장일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자가율)을 확인한다. 

ex) 단순경비율(일반율) 93.5
100-93.5를 빼면 6.5%, 매출액 x 6.5% 하면 업종평균 소득율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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