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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육아휴직과 퇴사일

Lv.3 듀크 · 2023-12-02
조회수 500

관련 강의 :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2. 육아휴직 기간이 연차 발생에 영향을 주나요?
3. 퇴직금 계산 시 급여는 휴직 전 급여로 하나요?
4.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남녀고용평등법 상 1년_공기업이 2~3년 주더라도!)
5. 연차휴가도 당연히 출근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6.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한다..!
7.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8.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
9. 그런데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10. 따라서 육아휴직 첫 날을 퇴사일로 생각하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1.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한 다음 3개월 미만 근무, 퇴사한 경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12. 따라서, 예를 들어 1개월 반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그 1개월 반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3.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된다
14. 육아휴직 중 지급된 성과금 및 명절상여금은 남녀고용평등법을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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