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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터 탄탄히

yesol0918 · 2023-12-02
조회수 1,176

관련 강의 : 일하면서 꼭 필요한 세무 용어 50선 / 김성호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세금계산서 얼마전에 입력을 해봤다.
매입매출전표입력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하면서 알게되었다.
아직 일을 많이 해본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많이 없다.
하루하루 일을 배우고 있는데, 다른 언니들이 하는 걸 들으면 무섭다. 나도 잘 할 수 있을지.
더 궁금해하고 해야하는데, 그러고싶다. 무섭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일반사업자가 물건을 팔지못해 매출이 0이다.
- 매입은 했는데, 부가세를 환급빋을 수 있나?
= 부가세를 10% 내지 않는다면 부가세 공제도 10% x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나온다.
 
Q : 거래처가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라고 부가세공제 못 받는다고 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발행해줘도 되는 거예요?
 
A : 내가 일반과세자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해요.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수출사업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Q : 임대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10% 더 내라고 하는데 부가세 내면 저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값에 포함해서 경비처리 할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물건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발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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