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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경리 경력 9년차,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처음뵙겠습니다.

잘하자! · 2023-12-01
조회수 936

관련 강의 : 건설업 노무 빌드업! 실무에서 바로 활용가능한 실전 노하우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을 하면서 원도급이나 하도급이나 겪어봤지만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이라는 업무는.. 하수급인명세서와 헷갈리게 이건뭐야?
정도의 업무였는데 오늘 자세하게 알수있었다.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은 보통의 원도급-하도급 관계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신고납부를 원도급에서 하는것과 다르게
하도급에서 승인된(고용이면고용, 산재면산재) 보험에대히 신고와 납부의무를 가지는것이다.
단, 산재발생의처리는 원도급에서함.
 
다른 업무들과 다르게.. (사업개시신고, 변경사항신고, 하수급인명세서) 신고기한이 실제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인ㄴ데... 
가장 엄격한 것같다.
만약 하게된다면. 미루지않고!! 해야지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반가웠어요. 다음에 만나뵙길 바랍니다!! (난 공부를마친 자신있는 경리니까!!!)
 
오늘도 성장해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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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Joy · 2023-12-02
글을 너무 잘 쓰신 거 아니에요? ㅋㅋㅋㅋㅋ 건설업 경리 9년차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크루님 :) 꼭 빠르게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