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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가 안 되는 것이군요,,!

트인 · 2023-12-01
조회수 769

관련 강의 : 부동산은 법인으로 관리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 / 강동균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조특법 특례가 이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되니 뭔가 감회가 새롭습니다. 
달달 외우기만 하던 조특법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싶달까요 (사실 조특법 특례는 정말 많이 사용되지만 매번 아 그게 조특법이야?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ㅎ)
 
현물출자 전환이 가능했던 시절이 지났으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전적으로 법인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면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들 법인으로 전환시킬까 했는데 생각보다 그건 초기 양도세, 취득세 부담이 커서 어려울 것 같고 추후 매입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살짝 어려우면서도 너무 귀에 쏙쏙 들어가는 강의라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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