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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엔진은 유.무형자산

Lv.3 marine · 2023-11-30
조회수 472

관련 강의 : K 회계사의 숨겨둔 재무제표 해석노트 / 김홍권 회계사 [ 강의 바로가기 ]
유형자산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관점과 회계의 관점이 다르다.
국세청의 관점에서 유형자산을 비용처리하는것을 싫어한다. 
왜냐?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회계감사 입장에서는 유형자산을 자산처리하는것을 더 선호한다. 
왜냐? 외형이 커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의 이전효과(개인->법인)
1.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인정)
2.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3.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해소)
 
주식평가방법: 과거 vs 미래
1. 세법적 특수관계(가족등)은 과거3년치에 대한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방법)
   재무상태표의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 (따라서 양쪽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2. 제3자간의 거래시에는 미래5년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평가(DCF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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