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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의 기초정복기

라일락 · 2023-11-29
조회수 1,004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상법규정 제 462조의 3 ( 중간배당)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이  제 ㄱ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액이 제462호 1상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른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리 하지 않는다,
 
이번시간은 상법규정 제462조의 3(중간배당 )을 자세히 알고자 하며 예시로 들어주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배당가능액을 알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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