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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직원의 중도 퇴사 시 어떻게 급여를 계산해야 할까요?

Lv.3 듀크 · 2023-11-29
조회수 738

관련 강의 : [36~42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 및 주휴수당 반영 방법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로, 정상근로일의 1일 분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 1주 주휴수당(연차 휴가도 비슷하게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급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개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이다
개인사유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유가 아닌 공휴일 및 연차휴가는 제외)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 퇴직시점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 계산에 필요
 
일할계산의 경우 별도 자체 규정이 없다면 월급에 대한 근로일수/일할계산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실제 근무일 세고, 실제 휴일 세어서 일할계산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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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Lv.2 몽몽 · 2023-11-29
제가 들은 내용 있어서 보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