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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4기] 10일차

클로이 · 2023-11-29
조회수 1,035

관련 강의 : 건설업 업무의 기초개념부터 실무까지 총정리 / 이용희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자) - 보험요율이 일반 근로자와 상이함 (특고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반을 부담)
 
산재보험은 원수급인 또는 산재승인 하수급인 (계약당사자)
고용보험은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하는데 승인관계 상관없이 계약당사자가 신고
 
 
[고용/산재보험 업무]
 
- 일괄적용 사업 개시신고: 공사의 명칭,장소,금액,기간을 신고(14일이내)
   : 고용보험은 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2천만원 이하나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면 해당사항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산재보험과 함께 모든 현장을 신고해야 함..
 
작성양식의 재료환산액: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자재비 (부가세제외)
1. 관급자재(공사 발주처가 구매 ex. 지자체, 국토부등)중 도급자관급- 시공자가 직접 자재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급자재- 공사 도급 받은 시공사가 구매
3. 노무비, 경비등
 
공사금액을 잘못 입력할 경우- 수정신고하면됨
- 적게 신고된 경우: 문제없음
- 많게 신고된 경우: 추후 공단에서 보험료 적정금액 검토시 과소신고로 조사 나올 수 있음 (조사대상선정-> 3년간 추징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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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공부도 끝이 없네요
알아야할 게 참 많은 노무업무군요
특고자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산재보험 반을 부담하는 근로자 형태도 있다니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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