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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9일차
오스틴
· 2023-11-28
조회수 1,114
관련 강의 : 실무자의 가이드라인 : 배당 / 신현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9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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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1)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 결산확정일(3월31일)에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현재(6월30일)까지 지급하지 않아도, 그 3개월이 되는 날 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으로 7월10일까지 신고
- 11월 1일 ~ 12월 31일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 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한다_11,12월귀속 2월 지급 3월10일까지 신고
2) 3개월이 지나 배당 지급하기로 한 경우 원천징수?
- 3월에 배당결의하고 7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3)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한 경우 원천징수?
- 정기주주총회에서 3월 31일에 이익배당 하기로 하였으나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10월 31일 현재 지급하지 않기로 재결정하였어도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해야함_3월귀속 6월지급 7월10일까지 신고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 전표 미반영,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미반영
- 해결방법
- 전기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수정_추천x
-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과목 이용하여 수정_추천x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한칸추가해서 수정_추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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