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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강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
딸기맘
· 2023-11-27
조회수 2,064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제1강 근로시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용어 | ||||||||
| 법정근로시간 : 1일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 | ||||||||
| 연장근로 :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 / 통상임그의 50% 가산 | ||||||||
| 야간근로 : 밤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 ||||||||
|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무 시간 초과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
| (계액서 작성시 주의할것) | ||||||||
| * 연장,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일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함. 용어부터 차근차근 다시 정리해보려고 수업 듣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도 빈틈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채워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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