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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 6일차] 성실신고 확인 제도

Monica. · 2023-11-26
조회수 821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저번에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해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한 사업장의 대표님께서... 네, 성실신고자이셨더라구요. 
올해 손익 계산해보니까 2023년 귀속도 성실신고 대상자로 나오시더라구요.
내년 5월에 봐야 하는 서류를 지금 수정신고 하면서 보고 있었더라구요.

성실신고 처음인 저 때문에 옆에서 하루종일 같이 계셔주신 과장님 덕분에
세무서에서 연락 온 당일 바로 수정신고하여 제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튼, 2023년 손익 정보 파악했으니 손익 관련 서류 전달드리면서
이번에도 성실신고 대상자라서 세무서에서 까다롭게 볼 예정이고, 증빙서류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볼 예정이라고
2022년 귀속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로 2022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하면서 가산세가 발생했다고
내일 전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빨리 말씀드려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산세는 저희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저희가 마무리해야죠.
근데, 넌 왜 미제출했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제출한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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