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 4기] 단시간 근로자란?

듀크 · 2023-11-24
조회수 850

관련 강의 : [76~80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단시간 근로자가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둘 다 충족되어야 하나요?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가 없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없다
 
만약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며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서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은 주 15시간 요건을 규정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는 월 6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명칭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개념이다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