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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 5일차
힌동이언니
· 2023-11-24
조회수 721
관련 강의 : 배테랑 세무사에게 배우는 개인/법인 결산 노하우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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