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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4기 ] 5일차

Lv.2 힌동이언니 · 2023-11-24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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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와 복식부기 의무자

장부나 그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경정 가능.

신고납부, 고지납부는 확정력에 따라서 다르다.

추계로 신고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 진행 한다. 

추계신고에서 장부신고로 바꾸거나, 장부신고에서 추계신고로도 바꿀수가 없다.

(대부분 추계 신고가 세금이 낮을 수 있으니 고려해야 한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판단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순경비율은 증빙이 필요 없으므로 기준경비율 계산자인지 아닌지 꼭 확인 해야함.

그렇지 않으면 증빙 불비로 신고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추계와 복식 부기 의무자

기존 사업자 : 업종에 따른 직전년도 수입금액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신규사업자 : 당해연도 수입금액(간편장부기준) 금액 확인

*단순 경비율 적용 배제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감정평가사업 등(전문가 업종)

현금영수증 가맹점업에 가입해야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계산한 금액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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