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 성장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커뮤니티 활동왕
  • 1 Lv.3 seo40600101
  • 2 Lv.1 권순호
  • 3 Lv.2 나나
  • 4 Lv.2 kiscoh
  • 5 Lv.1 리리
와캠퍼스 금주의 열공왕
  • 1 Lv.3 lowandtax
  • 2 Lv.2 kshtax01
  • 3 Lv.2 moar119
  • 4 Lv.1 갸옹
  • 5 Lv.2 kjwcta3124
베스트 캡틴
  • 1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 캡틴 최정만 세무사
  • 3 캡틴 이규상 세무사
  • 4 캡틴 김성호 캡틴
  • 5 캡틴 신효진 세무사
돌아가기

건설업의 기초개념부터 부수자

Lv.2 태미 · 2023-11-24
조회수 339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건설업 16시간 오프라인 강의를 8월에 수강했는데, 기억에서 흐릿해질 시점에 건설업강의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결산시 주요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1. 실질자본금
2. 경영상태비율표
3. 현장별관리
4. 진행률
 
(실무에서 1,2번 맞추는 재미를 보고 있지만, 3,4번은 경험 할 수록 어려운것 같습니다ㅜㅜ)
 
그리고 건설공사에서
발주자  -  수급인 - 하수급인의 관계에서 하도급대금 직불제도가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는대요. 
 
발주자와 수급인 /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오 대금을 주고 받는게 일반적이라면,
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동일하지만 대금거래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장부작성시 회계처리를 주의해야겠죠?! 
 
앞으로 완강할 건설업 강의가 기대됩니다 :)! 
 
 
 
 
  • 건설업전문세무법인은나야나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