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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짜증나요! 남들 다 대체공휴일로 쉰다는데 우리 회사는 연차로 대체한데요!!
marine
· 2023-11-23
조회수 626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제목 이벤트 때문에 과격하게 한번 시작해보았습니다. :)
대체공휴일로 확정된다는 기사가 뜨면 해당 기사 댓글에서 종종 보던 멘트입니다.
반대로 거래처 대표님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죠.
대체공휴일에 연차로 대체 해도 되나요? 혹은 휴일수당 줘야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12강에 있습니다!!
답은 임시공휴일(혹은 대체공휴일)은 연차소진(연차대체) 할 수 없다! 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 유급휴일
또한 연차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만 부여할 수 있으므로 대체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다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에 근무한것이 되므로 휴일근로수당 (기본임금+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시공휴일(대체휴일)에 부득이하게 출근을 해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대신 다른 날로 휴일대체도 가능한데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는 특정한 근로일과 1:1로 대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배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보상휴가)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어려우시다면 미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는게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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