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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4일차]게임 머니 거래 부가세 대상일까?

wanndann · 2023-11-23
조회수 751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과세대상거래
1)과세대상거래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공급자가 공급 받는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납부

-재화의수입: 사업자여부를 묻지 않고 세관장이 징수하여 납부(소비지국과세원칙)

*납세의무:공급자
 담세의무:소비자
 
**과세거래판정사례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 =>과세대상거래
 -면세사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로부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매각 =>자동차는과세, 병의원면세자동차 => 특례면세대상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소형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판매 =>면세
 
1.공급하는자 기준으로 생각
법률관계를 파악!(누가 사고 누가 팔았는가)

2)부가세과세여부판정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부가세 과세 대상판정
**과세거래판정사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물로 제공하고 담보물 제공에 따른 대가(과세)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특수관계자는 대가가 없어도 과세O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등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대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주의. 영업권, 특허권-기타소득,사업소득)
-재화가 망실 멸실된 경우
-파손 훼손 도난에 의한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계약상 법률상 원인이 없이 받는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해약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금 =>과세거래x
-게임머니 vs 가상화폐 

**대법원판례
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게임제공업체나 게임이용자로부터 매수한후 이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다시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게임이용자로부터 중개업체를 경우하여 지급받은 경우 게임머니는 재화에 해당하고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세거래O
-가상화폐는 재화로 보지 않음 => 부가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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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Joy · 2023-11-23
게임 머니 거래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는 제목에 들어오고 말았네요!! 마지막 대법원 판례를 보니, 개인 대 개인으로 몇번으로 그치만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를 직업으로 삼게 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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