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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2일차> 개정세법 - 법인세, 연말정산

이도영 · 2023-11-21
조회수 941

관련 강의 : 기장할 때 꼭 알아야 할 2023 개정세법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오늘은 기장을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 수업을 완강했다.
어제는 개정세법 조회, 소득세 관련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법인세,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들었다.
법인세율도 1% 낮춰졌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다. 뭔가 10, 20% 이렇게 말해왔던 게 익숙해서였을 것이다. 또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과 청년 나이를 34세까지 고정했다는 게 만족스러웠다. 그동안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하면서 어느 사항은 청년이 29세, 또 다른 사안은 34세라는 게 매번 헷갈려셔였다.

그리고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에서 영화티켓 예매한 것도 별도로 관리한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다음엔 기장과 관련된 수업을 들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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