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2일차]부가세 개념부터 잡고 갑시다 (2)

wanndann · 2023-11-21
조회수 1,056

관련 강의 : MAGIC 부가세 실무 / 백근창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4.과세기간
1)기본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2기 과세기간: 7/1~12/31
간이과세자: 1/1~12/31

2)특수한경우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과세기간종료일
*빠른날(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신청일)

폐업자: 과세기간개시일~폐업일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변경되는 시점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판단

간이과세포기

5.납세지
1)기본 
각사업장소재지

2)특수한 경우 
사업장단위과세제도
-비교: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장별로 매출따로 전체납부세금을 한곳에서 납부가능하다.)

6. 사업장단위과세제도
1)기본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정된 장소로 함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4대보험관리번호가 달라질 수 있음)

2)특수한경우
4대보험 관리번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

3)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vs 사업장단위과세제도
취지 납부일과 환급일차이문제   납세편의
요건  납부제도신청         사업자등록신청
효과  납부만 총괄          모든의무총괄
판매목적타사업장반출 
세금계산서발행하면 간주공급인정 간주공급배제
계속사업자신청기한 
과세기간  시작전20일전      시작전20일전
신규사업자 신청후20일이내    신청후20일이내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