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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를 익숙하게

yesol0918 · 2023-11-20
조회수 752

관련 강의 : 나의 부가가치는 지금부터! / 김현주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매출에서 세금계산서발급분, 신카,현영발급분, 기타
 
세금계산서 발급분에서
과세 부분은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영세 부분은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서
신용카드등 발행금액집계표와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기타에서는 과세는 건별 매출과 일치여부를 확인해야하며,이때 매출매입장을 활용한다.
영세는 수출 매출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가산세0 / 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며, 홈택스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는지 확인해야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확인해야한다.
 
부가세 때는 매입매출장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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