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항해단 3기] 내 소득세는 내가 지킨다, 공제감면 공부하자!
듀크
· 2023-11-01
조회수 1,052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국민연금공제는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하는 것이다(cf. 건강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으니 특별공제)
상용직 특별소득공제에서 대표적인 것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주택자금공제(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or 월세 등)
사대보험은 납부 기준과 요율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했을 때의 금액(=납부 기준)과 다를 수 있다 -> 설명할 수 있어야 +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반영해줘야 한다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으로 나뉘어 한도가 정해진다(+ 주택의 가격도 중요...!)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확인 필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엔젤투자, 벤처투자) : 투자금액의 10% (feat. 컨설팅)
신용카드 사용공제 -> 급여액의 20% 정도 사용하면 좋다!(한도)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 매월 급여 합산하여 연 단위로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세율(세율 구간)이 바뀔 수 있다!
누진공제는 서비스 느낌...?
세액 감면의 대표적인 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취업 촉진, 장려)
대상자: 15~34세 청년(병역 이행 시 이행기간 차감), 60세 이상, 장애인, 경단녀, 일정중소기업(ex. 세무법인은 불가능),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 70% 감면(청년은 5년간 90%)
한도: 150만원
소득세 감면 받던 중 퇴사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에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12%(장애인 15%)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 납입한도 100만원 공제
의료비, 15% -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소득 요건 없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연 700만원 한도 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 당 200만원 한도 공제)
교육비, 15% - 대학 및 대학원 전액, 직계 존속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없음), 초중고 1명 당 300만원, 대학생 1명 당 900만원 한도 공제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분 30%, 법정 100%, 종교단체 10%, 그 외 30% -> 10년 간 이월 공제 가능
(cf.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
만약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하나도 받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0
·
1개의 답글
아넷
· 2023-11-02
곧 다가올 연말정산 업무를 위해 즐겨찾기 추가해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