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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업무용승용차 관련...

Monica. · 2023-10-31
조회수 965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비신고 시즌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질문에 답이 아주 술술 나왔는데 
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안나오는 거죠?

덕분에 신고 마지막날까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는 감가상각 및 보험료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1500만원 초과라 손금불산입하고, 운행기록부 작성하느라 말이죠.

1. 감가상각
 - 무조건 5년, 정액법 강제상각.
 - 감가상각 : 1년 800만원 한도.

2. 업무 사용금액
 - 운행기록부 작성시 : 업무사용비율 전액 손금인정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500만원 한도 (감가상각 포함)
 - 전체 1500만원 초과시 업무사용비율 = 1500 / 관련 비용
 - 관련비용 * (1-업무사용비율)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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