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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11일차, 원천세

재재 · 2023-10-27
조회수 991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갑자기 중도퇴사 관련한 업무가 2건이나 생겨서
부가세를 듣다가 말고 원천세로 넘어왔다
 
퇴사한 날에 급여계산하는 방법이 여러개가 있어서 헷갈린다..
 
방법이 많아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네....
 
=================
 
원천세 - 중도퇴사자 업무(1)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급여계산~퇴직금계산-급여 일할계산. 공제항목:4대보험, 세금.
\퇴직금계산~1년이상 근무자. 퇴직연금가입여부. 
ㄴ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원천세 신고납부~지급명세서제출(다음연도 3/10 일괄제출)


급여계산 -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
ㄴ 중도퇴사 연말정산

4대보험 정산
ㄴ 퇴사일자 신고 : 15일자 전후여부에 따라 다름
1. 요율 적용시 : 급여대장반영
2. 납부기준 : 선택
- 환급세액 > 예치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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