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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지 확인하는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아넷 · 2023-10-27
조회수 1,355

관련 강의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중소기업이 되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이제 
나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차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임!
 
1. 업종코드의 중요성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업종코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무관
2) 실질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2)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해설서
 
2. 세무조정 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서류 앞장에 놓는다. 
 
3.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 자회사 인지 종속된 회사가 아닌지 검토, 주주가 법인일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주가 법인일 경우 
체크하여 상사에게 보고!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거래처의 가장 큰 니즈 - 세금을 줄이는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 감면대상업종 꼭 확인
 - ## 업종은 사업장등록증상 업태/종목과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
 - 감면비율 분류기준 : 중기업/소기업, 수도권/수도권외지역, 업종(도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그외업종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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