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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차] 실업급여 요건

Lv.4 영혼의별 · 2023-10-27
조회수 482

관련 강의 : [마감][오프라인] 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1.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요건
상용직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중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의미.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재직기간이 아님에 주의.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로서 임금을 받은 날을 의미, 무급휴무일과 같은 토요일은 제외.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계약기간만료와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사유는 아닐 수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

실업급여 금액
소정급여일수와 재직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2.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보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에서 일용직 근로자인 피보험자에게만 해당하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규정.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성하는 일수
2023년 7월 고용보험법 개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에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미만일 것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거 많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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