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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차]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영혼의별 · 2023-10-26
조회수 651

관련 강의 : 인사노무총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만약 단시간근로자가 월수금 각 10시간씩 근로(1주 30시간)했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한도가 8시간이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임에 주의!★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24시간/주*4주)/(5일/주*4주)=4.8시간/일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한 경우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48시간
주 5일 근로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토요일)로 처리하는 경우 통상임금 근로시간은 209시간★

월 통상임금 근로시간수 174시간 + 35시간 = 209시간
근로시간
1주 근로시간 : (8+8+8+8+8+0+0)시간
연간시간 = 40*(365/7)
월간시간=40*(365/7)/12=174시간

주휴시간
1주 주휴시간 : (0+8)시간
연간시간=8*(365/7)
월간시간=8*(365/7)/12=35시간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209시간은 이해하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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