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항해단3기] 8일차. 12강

자몽 · 2023-10-24
조회수 859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항해단 3기] 8일차. 12강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적용관계

1. 4대보험령상 적용제외 근로자

산재보험 : 공무원, 군인, 어선원, 사립학교교직원
고용보험 : 65세 이후 고용된 자(고용안전/직업능력 적용), 초단시간(계속근무 3개월, 입사일 소급가입),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1개월 미만 일용직근로자

국민연금 : 초단시간근로자(한달 60시간 이하)
              ㄴ생업 3개월 + 사용자 동의 + 근로자 희망 제외
              ㄴ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 제공 + 근로자 희망 제외

              1개월 미만(8일미만) 일용직 근로자
             (단, 220만원 이상 가입(2022년)-초단, 일용 적용
              외국인[상호주의+체류자격]
·
0개의 답글

등록된 답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