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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9일차] 임금의 구성항목-연차유급휴가

Lv.3 다람 · 2023-10-24
조회수 557

관련 강의 :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 취업규칙 설계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임금의 구성항목: 포괄역산임금제>
"계좌로 지급한다"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주휴수당 35시간)
연장근로 / 휴일근로 -> "가산시간 포함"

<연차유급휴가>
근속연속 1년, 2년 -> 15일
근속연수 3년, 4년 -> 16일....... 최대 25일
**(n년/2)+14=연차일수

<법정휴가>
연차휴가 -> 5인 이상
생리휴가 -> 5인 이상 (무급휴가)
태아검진시간(휴가) -> 5인 이상
출산전후휴가(60일유급), 유사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10일유급)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까지, 1일 유급), 가족돌봄휴가(최대10일)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제도
임신 12주 이내 + 임신 36주 이후 / 유급
약정휴가는 기업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름 -> 취업규칙에 규정
(예: 공가, 포상휴가, 청원휴가, 근속휴가, 경조사 휴가 등)

<관공서휴일 유급화>
대체공휴일 적용 확대
공휴일 연차대체 불가

<특약사항>
1. "을"은 사직하려고 하기 최소 1월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 표시 -> 수락의 과정이 있어야 사직으로서의 효력 발생
2. 시용근로계약기간 1-3개월 / 임금의 % (최소 최저임금의 90%)
시용계약기간 종료 후 인사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를 결정
** 수습에서는 기간만료 후 본채용 거절 불가
시용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당성 필요
수습과 시용 모두 기간 중 본채용 거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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