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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231023 (8일차) - 연차수당과 4대보험 중복가입

계탄언니 · 2023-10-23
조회수 633

관련 강의 : [61~6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연차휴가의 기본개념
입사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지난 시점부터 1년간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15일 부여
80% 미만 출근했거나 입사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익월 1일 유급 휴가 발생 (연간 최대 11일)
한번 발생한 연차는 1년간 사용가능.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다. (이것이 연차수당)
 
* 연차수당 계산 : 통상임금 or 평균임금 기준으로 할것인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취업규칙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상임금 기준) 수당지급시점 직전의 임금 기준
 
한명의 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시 4대보험 처리
일단 월 60시간 이상 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월보수 60만원 이상일때 일부 중복가입 가능
 
1. 국민연금 : 2개이상 사업장 소득 합산액이 월 590만원(상한액) 미만이면 각각 가입, 초과시 상한보험료를 안분
2. 건강보험 :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 한도로
3. 산재보험 :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 적용 (업종이 다르면 보험요율도 다르다)
4. 고용보험 : 이중가입 안되며 아래 조건으로 한 사업장에만 가입
  -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
  - 둘다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월펑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위 조건에 선택불가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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