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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7일차 4대보험 비과세 혜택 등

seeintax · 2023-10-22
조회수 1,080

관련 강의 : 가장 쉽게 풀어본 4대보험 실무 / 김우탁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소득세법상 소득과 보험료 부과대상

  1. 비과세소득
  • 원칙 : 비과세소득은 4대보험료 산정소득에서 제외한다.

  • 식대, 차량유지비 외에는 특수한 사항들이다.

  • 특례사항

    건보관련 특례사항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들에 주의 해야한다.

    • 주식매수 선택권 : 차액실현 재직시 행사 →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 = 기타소득)
    • 인정상여 건보료 미부과
    • 임원퇴직소득 초과액
    • 해고예고수당 (보수에서 제외 (준 퇴직소득)
  1. 생산직 근로자 등 의 비과세 소득

생산에 관련된 일용직, 서비스 종사자 등. 촘촘하게 관리하면 비과세 + 4대보험 절감 혜택을 확인하자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확인 / 전년도 3천만원 이하 / 일용직 포함 /부정기적 급여 등

 

본격적으로 필요한 내용들과 비과세 관련된 놓치고 있던 내용들을 배웠다.

꼼꼼하게 챙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비과세 혜택을 놓치고 있던 부분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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