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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5일차 성장인증_기초부터 다잡는 법인세편 ~완강

도연 · 2023-10-22
조회수 1,485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드디어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법인세편을 완강했다.
 
기부금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의제기부금으로 나뉜다.
일반기부금은 사업과 무관련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외의자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총 3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 법정기부금 (50%)
2. 우리사주기부금(법정기부금 인정액을 제외 후 x30%)
3. 지정기부금(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기부금 인정액 제외 후 10%)
로 계산한다.
의제기부금은 정당사유 없이 자산의 정상가액보다 저가양도, 고가매입을 할경우 자산시가의 30% 이상 차이나는 금액을 증여로 보고 의제기부금처리한다.
즉, 60만원 자산을 90만원의 매입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78만원보다 높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
또한, 60만원의 자산을 30만원에 양도할 경우 정상가액-30%한 금액인 42만원보다 낮아 그 차액인 12만원을 의제기부금 처리한다는 뜻이다.
 
기부금의 기준을 계산하기위해서는
차가감소득금액을 알아야한다.
이는 기부금한도를 구하기 위해 기부금한도 초과와 관련된 세무조정이 반영되지 안되어서 기부금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해주는 것이다.
 
 
 
 
이 외로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 최종수업을 들어 법인세의 기초에 대하여 큰 틀을 알게 되었다.
법인세가 처음이거나, 기본적인 기초를 쌓고 싶다면 듣기에 좋은 강의이다.
 
이제 또다시 새로운 강의를 들으며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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