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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3기] 2023년 10월 22일 (7일차) - 유연근무제와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계탄언니
· 2023-10-22
조회수 837
관련 강의 : [71~75강(신규)] 인사노무 즉문즉설(Ver.2) / 박효주 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유연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으나 회사자체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1. 근로시간의 유연화 (선택적, 탄력적, 시차 출퇴근제)
2. 근로장소의 다양화 (재택, 원격 근무제)
3. 근무량 조정 (시간제 근로)
4. 근무연속성 유연화 (장기휴가, 안식년)
2. 근로장소의 다양화 (재택, 원격 근무제)
3. 근무량 조정 (시간제 근로)
4. 근무연속성 유연화 (장기휴가, 안식년)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지 않으나 회사자체의 재량으로 가능하다.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만 조정하면 되는데 자율형, 지정형, 선택형으로 구분
단,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단,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11강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2018년도부터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연차 차감 할수가 없다는것.
개정된지 몇년 안된 내용이라 여전히 대체공휴일을 연차 차감하는 회사가 꽤 있는데 알고 있어야겠다.
또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대신 쉴 경우에도 최소 24시간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까지 필요할거 같진 않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 언제 쉬는건지 최소 하루전에 알아야 하는건 당연한듯
(참고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근로자대표선임동의서를 통해 선출)
이거까지 다 지켜주는 회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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