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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D+6 듀크
듀크
· 2023-10-21
조회수 1,093
관련 강의 : 세무사 사무실 1년차가 사수없이 원천세 신고하기 / 신효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의 여부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라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 용역을 사용자에게 제공한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등 해고의 제한이 없다
다만 해고 예고(30일 전 해고 사유 등을 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 분 통상임금 지급)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신고, 과세해야 한다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
임금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필수 기재
임금에는 구성항목, 계산방법(일할계산 등), 지급방법(현금, 계좌)이 기재되어야 한다
임금 계산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일할계산이 원칙이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도 일할계산
일한 날 / 그 달의 일수(휴일도 포함한다)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예고규정이 미적용된다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단순노무직종인 경우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법정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소정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내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 -> 사대보험 적용여부는 소정근무시간으로 판단한다
연장 근로시간 : 1주 12시간 한도 -> 할증임금이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적용된다
야간 근로시간 :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 소정근로시간=할증임금으로 지급
휴게시간 : 8시간 당 1시간, 4시간 당 30분 지급해야 한다(대부분 점심시간)
출퇴근 전 대기시간인 경우 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주 6일제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명시한다(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무에 해당, 할증임금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 : 1주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급, 요일 무관)
1주 소정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4주 60시간)
주휴시간 계산은 비례식 사용, 40 : 8 = 30 : x
x = 6
- 원천세
- 근로계약서
- 근무시간
- 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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