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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4일차 성장인증_기초부터 다잡는 법인세편 ~21강

Lv.2 도연 · 2023-10-20
조회수 600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드디어 익금산입과 불산입을 지나
손금 강의로 넘어왔다.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손실을 뜻하며,
손금이 아닌것으로는
- 자본 또는 출자의 환입
- 법인세법상 손금 불산입 항목 규정
- 잉여금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등이 있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환경 미화 목적의 장식. 미술품 구매분 중 1000만원 이하는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였다.
미술품은 모두 사치품으로 안되는줄 알았는데 새로 알게 된 사실이였다!
 
 
 
손금 중 인건비 불산입내용 중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인건비가 아닌 배당금으로 손금불산입 한다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몇번이나 강의를 다시 돌려서 들었다.
노무출자사원의 보수를 배당금으로 처리는 이유는
법인 투자를 돈 대신 노동력으로 대신하여 투자받은것으로 배당금에 해당된다는 것이엿다.
 
 
 
그 외에도 이자부분의 손금불산입은 순서가 있어 그 순서대로 세무조정처리를 해야했다.
'불비건업'
1. 채권 '불'분명이자
2. '비'실명 채권 및 증권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순서로 처리해야한다.
 
앞으로 손금파트 강의도 열심히 수강하여 더 많은 것을 알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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