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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단 3기] - 사용하는 용도에 따른 과면세 판단
캡틴
이수빈 캡틴
· 2023-10-20
조회수 1,044
관련 강의 : 내 커리어 확실하게 캐리하는 건설업 기장 실무 / 김수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고시원도 오피스텔처럼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공사 시 공제받았던 과세 매입에 대하여 추가 납부 +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함
며칠 전 강의에서 다중주택이 나와서 고시원인 줄 알았는데 고시원은 다중주택이 아니라 다중 생활시설이네요...!!!!!!
* 주택 임대 판단 기준
1. 싱크대, 욕실, 냉장고, 에어컨, 침대, 소형 옷장 등 독립된 주거시설
2. 임대 보증금 다액, 계약 기간 장기
3. 전입 신고, 주택용 도시가스, 전력
고시원도 과면세 구분이 될지 몰랐어요...! 사실 고시원에 대해서 과세일지 면세일지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ㅎㅎㅎㅎ
아직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도 강의를 통해 배울 수 있고 이런 점이 와캠퍼스 강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지식이 +1 되었네요!
- 항해단
- 건설업
- 고시원
- 오피스텔
- 서비스드레지던스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임대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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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당연히 면세라고 생각했는데~ 내용 감사합니다!